행정기구/조선

사포서[司圃署]

Mintaka5 2026. 3.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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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서[司圃署]

 

 

 

배경

I. 역할

조선시대때 왕실에 공급되는 채소 재배와 밭[田]등을 관리하던 관청으로 조선 초기 정6품 아문이였으나 곧 바로 종6품 아문으로 강등되었다. 1409년(태종10년) 육조(이조[吏曺], 호조[戶曺], 예조[禮曺], 병조[兵曺], 형조[刑曺], 공조[工曺])중 하나인 공조[工曺] 예하에 소속되었다가 1466년(세조12년), 호조[戶曺]의 예하로 소속되었다. 왕실에 공급되는 채소, 밭등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왕실의 제사에 필요한 채소 또한 공급하고 소[牛]도 키우는 일을 관장하였다. 

 

II. 역사

1392년(조선 태조 원년),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에 의해 만들어진 사포서는 만들어진 조선 초기당시 침장고[沈藏庫]로 불렸다가 1414년(태종15년), 조선 3대 임금 태종([太宗], 1367~1422, 재위1400-1418)이 침장고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여 침장고를 혁파하고 그 방대한 업무를 다방[茶房]과 전사시[典祀寺], 예빈시[禮賓寺]등 3개 기관에 역할을 분배하여 업무를 처리하게끔 하였다. 이후 1466년(세조12년), 조선 7대 임금 세조([世祖], 1417~1468, 재위1455-1468)에 의한 관제 개편으로 이전 태종때 혁파되었던 침장고를 사포서[司圃署]로 개칭하고 직제를 두었고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법제화되며 호조[戶曺]의 속아문으로 소속된다. 1506년(연산군12년), 조선 10대 임금 연산군([燕山君], 1476~1506, 재위1495-1506)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6품 사포[司圃]를 혁파하였다가 당해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다시 직위가 회복되고 1704년(숙종31년), 종7품 직장[直長]과 종8품 봉사[奉事]직이 신설되었고 1746년(영조23년), 속대전[續大典]으로 종8품 봉사[奉事]직이 없어지고 별제([別提], 정6품-종6품) 1인이 추가되는 기준이 잡히고 이후 조선 말기까지 이어지다가 1882년(고종19년), 폐지된다. 

 

 

사포서 관직 직제

조선 7대 임금 세조([世祖], 1417~1468, 재위1455-1468)의 관제 개혁(1466년)과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반포, 조선 중기(16세기경), 조선 19대 임금 숙종([肅宗], 1661~1720, 재위1674-1720), 조선 21대 임금 영조([英祖], 1694~1776, 재위1724-1776)대의 속대전([續大典], 1746), 조선 26대 임금 고종([高宗], 1852~1919, 조선재위1864-1897, 대한제국재위1897-1907)대의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에 이르기까지 사포서 관직 직제의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관직
등급
관직명
세조, 경국대전
(1466, 1485)
관직명
조선 중기
(16세기)
관직명
숙종 31년
(1704)
관직명
속대전, 대전회통
(1746, 1865)
정1품

               
종1품                
정2품 제조[提調], 
정원 1인
종2품                
정3품 상계                
정3품 하계



               
종3품                
정4품                
종4품                
정5품                
종5품                
정6품 사포
[司圃], 
정원 2인
별제
[別提], 
정원 
사포
[司圃], 
정원 1인
14대 선조때까지 사용한 기록
별제
[別提], 
정원 2인
사포
[司圃], 
정원 1인
별제[別提], 
정원 1인
  별제
[別提], 
정원 3인
종6품       사포
[司圃], 
정원 1인
(1865년 강등)
정7품

               
종7품         직장[直長], 
정원 1인
1704년(숙종31년)
신설
정8품   별검
[別撿], 
정원 
  별검
[別撿], 
정원 2인
       
종8품     봉사[奉事], 
정원 1인
1705년(숙종32년)
신설
  속대전([續大典], 1746)으로 봉사[奉事]폐지
정9품                
종9품                
이속[吏屬] : 
(육전조례[六典條例], 1867)기준 서원[書員] 6인, 고직[庫直] 1인, 사령[士令]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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