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포서[司圃署]
배경
I. 역할
조선시대때 왕실에 공급되는 채소 재배와 밭[田]등을 관리하던 관청으로 조선 초기 정6품 아문이였으나 곧 바로 종6품 아문으로 강등되었다. 1409년(태종10년) 육조(이조[吏曺], 호조[戶曺], 예조[禮曺], 병조[兵曺], 형조[刑曺], 공조[工曺])중 하나인 공조[工曺] 예하에 소속되었다가 1466년(세조12년), 호조[戶曺]의 예하로 소속되었다. 왕실에 공급되는 채소, 밭등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왕실의 제사에 필요한 채소 또한 공급하고 소[牛]도 키우는 일을 관장하였다.
II. 역사
1392년(조선 태조 원년),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에 의해 만들어진 사포서는 만들어진 조선 초기당시 침장고[沈藏庫]로 불렸다가 1414년(태종15년), 조선 3대 임금 태종([太宗], 1367~1422, 재위1400-1418)이 침장고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여 침장고를 혁파하고 그 방대한 업무를 다방[茶房]과 전사시[典祀寺], 예빈시[禮賓寺]등 3개 기관에 역할을 분배하여 업무를 처리하게끔 하였다. 이후 1466년(세조12년), 조선 7대 임금 세조([世祖], 1417~1468, 재위1455-1468)에 의한 관제 개편으로 이전 태종때 혁파되었던 침장고를 사포서[司圃署]로 개칭하고 직제를 두었고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법제화되며 호조[戶曺]의 속아문으로 소속된다. 1506년(연산군12년), 조선 10대 임금 연산군([燕山君], 1476~1506, 재위1495-1506)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6품 사포[司圃]를 혁파하였다가 당해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다시 직위가 회복되고 1704년(숙종31년), 종7품 직장[直長]과 종8품 봉사[奉事]직이 신설되었고 1746년(영조23년), 속대전[續大典]으로 종8품 봉사[奉事]직이 없어지고 별제([別提], 정6품-종6품) 1인이 추가되는 기준이 잡히고 이후 조선 말기까지 이어지다가 1882년(고종19년), 폐지된다.
사포서 관직 직제
조선 7대 임금 세조([世祖], 1417~1468, 재위1455-1468)의 관제 개혁(1466년)과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반포, 조선 중기(16세기경), 조선 19대 임금 숙종([肅宗], 1661~1720, 재위1674-1720), 조선 21대 임금 영조([英祖], 1694~1776, 재위1724-1776)대의 속대전([續大典], 1746), 조선 26대 임금 고종([高宗], 1852~1919, 조선재위1864-1897, 대한제국재위1897-1907)대의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에 이르기까지 사포서 관직 직제의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 관직 등급 |
관직명 세조, 경국대전 (1466, 1485) |
관직명 조선 중기 (16세기) |
관직명 숙종 31년 (1704) |
관직명 속대전, 대전회통 (1746, 1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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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1품 | 당 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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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1품 | ||||||||||
| 정2품 | 제조[提調], 정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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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2품 | ||||||||||
| 정3품 상계 | ||||||||||
| 정3품 하계 | 당 하 관 |
참 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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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3품 | ||||||||||
| 정4품 | ||||||||||
| 종4품 | ||||||||||
| 정5품 | ||||||||||
| 종5품 | ||||||||||
| 정6품 | 사포 [司圃], 정원 2인 |
별제 [別提], 정원 |
사포 [司圃], 정원 1인 14대 선조때까지 사용한 기록 |
별제 [別提], 정원 2인 |
사포 [司圃], 정원 1인 |
별제[別提], 정원 1인 |
별제 [別提], 정원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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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6품 | 사포 [司圃], 정원 1인 (1865년 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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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7품 | 참 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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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7품 | 직장[直長], 정원 1인 1704년(숙종31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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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8품 | 별검 [別撿], 정원 |
별검 [別撿], 정원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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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8품 | 봉사[奉事], 정원 1인 1705년(숙종32년) 신설 |
속대전([續大典], 1746)으로 봉사[奉事]폐지 | ||||||||
| 정9품 | ||||||||||
| 종9품 | ||||||||||
| 이속[吏屬] : (육전조례[六典條例], 1867)기준 서원[書員] 6인, 고직[庫直] 1인, 사령[士令]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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