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명 : 롤란도 반디넬리(Rolando Bandinelli)
170대 교황 알렉산데르3세(Alexander PP. III, 1105~1181, 재위1159~1181)
| 전임 교황 | 당시 재직 교황 | 후임 교황 | |
| 직위 | 169대 교황 | 170대 교황 | 171대 교황 |
| 출신 | 잉글랜드 왕국 | 신성로마제국, 시에나 | 신성로마제국, 루카 |
| 명칭 | 하드리아노4세 Hadrianus PP. IV |
알렉산데르3세 Alexander PP. III |
루치오3세 Lucius PP. III |
| 생몰년도 | 1100.xx.xx ~ 1159.09.01 | 1105.xx.xx ~ 1181.08.30 | 1097/1100 ~ 1185.11.25 |
| 교황선거기간 | 1일 (1154.12.04) |
4일 (1159.09.04~1159.09.07) |
1일 (1181.09.01) |
| 재위 | 1154.12.04 ~ 1159.09.01 | 1159.09.07 ~ 1181.08.30 | 1181.09.01 ~ 1185.11.25 |

출생
1105년, 신성로마제국 시에나(Siena)에서 아버지 라누치오 반디넬리(Ranuccio Bandinelli, ?~?)와 어머니(미상)사이에서 태어났다.
배경
볼로냐에서 공부한 뒤 신학을 가르치다가 1150년 에우제니오3세로부터 부제급 추기경에 서임된 뒤 구엘프(친교황)파가 되어 시칠리아 왕 윌리엄1세와 협상하여 교황령과 시칠리아 왕국사이 평화조약인 베네벤토 조약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후 1159년 교황 하드리아노4세가 선종하고 열린 교황 선거에서 선출되나, 선출에 불복한 추기경 오타비아노 몬티첼리가 추기경, 성직자들을 이끌고 스스로 대립교황 빅토르4세로 선출되면서 알렉산데르3세는 추기경단들과 체포되었다가 로마 총독 오도네 프랑지파네에 의해 구출되어 이후 겨우 귀환하여 빅토르4세를 파문시키고 이후로도 대립교황 파스칼3세, 갈리스토3세등과도 대립하지만 1176년 신성로마황제 프리드리히1세 바르바로사와의 전투인 레냐노 전투(1176)에서 승리하고 1177년 베네치아 조약을 통해 프리드리히1세를 굴복시키고 알렉산데르3세를 교황으로서 인정한다. 알렉산데르3세는 이전까지의 대립들과 교회 내적문제 개선, 개혁을 위해 1178년 제3차 라테란 공의회를 열어 법령을 만들면서 기강을 잡고자 노력했다.
성직
볼로냐(Bologna)에서 교회법을 공부하고 피사(Pisa)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가 1150년 10월에 교황 에우제니오3세(Eugenius PP. III, ?~1153, 재위1145~1153)로부터 부제급 추기경에 서임되고 1153년에 새로이 교황으로 즉위하는 아나스타시오4세(Anastasius PP. IV, 1073~1154, 재위1153~1154)와 하드리아노4세(Hadrianus PP. IV, 1100~1159, 재위1154~1159)대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이무렵부터 친교황파인 구엘프(Guelfi)가 되면서 교황 특사로 신성로마제국에 파견되어 중재건과 이전에 피해를 입었던 것에 대한 보상과 붙잡힌 성직자를 석방하는 것등 외교활동을 하게된다.
1159년 교황 선거
I. 불안한 교황 선거
1159년 9월 1일, 교황 하드리아노4세(Hadrianus PP. IV, 1100~1159, 재위1154~1159)가 선종하고 4일이 지난 1159년 9월 4일에 교황 선거가 교황령 로마(Roma)에서 소집된다. 당시 교황령은 위로는 신성로마제국을, 아래로는 시칠리아 왕국 사이에서 고립된 상태로서 1155년 신성로마황제로 즉위하는 호엔슈타우펜가 프리드리히1세 바르바로사(Friedrich I Barbarossa, 1122~1190, 재위1155~1190)가 1153년 3월 23일에 교황 에우제니오3세(Eugenius PP. III, ?~1153, 재위1145~1153)와 체결한 콘스탄츠 조약(로마왕 프리드리히1세는 로마와 시칠리아 왕이 통치하는 다른 영토에서 교황의 권위를 회복시키도록 규정한 조약)을 이행하지 않으며 사실상 깨어지며 전임 교황 하드리아노4세가 황제와 다시 대립을 시작하며 교황령 아래에 있던 시칠리아 왕국 왕 굴리엘모1세(영어식 이름 윌리엄1세, 1120~1166, 재위1154~1166)와 베네벤토 조약(The treaty of Benevento, 1156.06.18)으로 동맹관계를 맺고 뒤를 안정화 시키고 신성로마황제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타협점 없이 교황 하드리아노4세가 1159년 9월 1일 선종해버리면서 추기경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형성되면서 만장일치 선출은 물건너가버린다. 31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중 1명이 불참한 30명의 추기경이 선거에 참석하면서 당시 분열된 추기경단사이에서 이런 상황에 뒤끝이 없으려면 만장일치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었는데 9월 7일 롤란도 추기경이 만장일치에서 3표가 모자란 27표를 받고 교황직을 수락한다.
II. 변수
롤란도 추기경은 교황직을 수락하고 추기경단이 롤란도 추기경을 교황으로 선포한 직후에, 롤란도 추기경을 반대한 추기경중 한명인 오타비아노 몬티첼리 추기경은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반대한 추기경 3명을 포함한 5인과 교황청내 성직자들과 자리를 빠져나가서 롤란도 추기경을 인정하지 않는 로마 시민들로부터 별도로 당일 9월 7일에 오타비아노 몬티첼리 추기경을 교황(대립교황 빅토르4세)으로 선출시킨다. 롤란도 추기경(알렉산데르3세)과 지지하는 추기경들은 반대파들에 의해 체포되어 구금되어있다가 친 교황파이자 군권을 쥐고있던 로마 총독 오도네 프랑지파네(Oddone Frangipane, ?~1170)에 의해 구출되어 요새로 피신하여 9월 20일이 되어서 우발도 알루친골리 추기경에 의해 로마의 주교로 임명되면서 로마로 돌아와서 사실상 대관식까지 속전으로 치른다음 9월 27일에 대립교황 빅토르4세와 그를 따르던 추기경, 성직자들을 모두 파문시키기에 이른다.
교황
I. 신성로마황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와 대립

알렉산데르3세는 빅토르4세를 파문시킨 후 1162년에 프랑스 왕국으로 이주해 1165년 11월 23일까지 3년간 머무르다가, 갈리나라(Gallinara)섬으로 가서 2년간 베네딕토회 수도사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후 베네벤토, 아나니, 베네치아를 거친다. 대립교황 빅토르4세(Antipope Vittore IV)를 포함하여 이후 2명의 대립교황들*은 호엔슈타우펜가 신성로마황제 프리드리히1세 바르바로사(Friedrich I Barbarossa, 1122~1190, 재위1155~1190)의 후원을 받으면서 교황 알렉산데르3세와 대립하는관계로 계속 남아서 교황권을 압박하는데, 장기간 압박을 느끼던 교황 알렉산데르3세는 구엘프세력을 규합하여 동맹을 맺은다음 신성로마황제 프리드리히1세와 전쟁을 벌여, 1176년 레냐노 전투(The battle of Legnano, 1176.05.29)에서 신성로마제국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며 협상의 우위권을 쥔 채로 이듬해 1177년 베네치아 조약(The treaty of Venice, 1177)을통해 양국은 화해를 하고 황제 프리드리히1세는 교황 알렉산데르3세에게 복종을 맹세하며 1122년에 교황 갈리스토2세(Callistus PP. II, ?~1124, 재위1119~1124)와 신성로마황제 하인리히5세(Heinrich V, 1086~1125, 재위1111~1125)간에 체결된 보름스 조약(The concordat of Worms, 1122)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알렉산데르3세는 프리드리히1세에 대한 파문을 철회시킨다.
| 생몰년도(대립교황재위) | 당시 직위(이름) | |
| 대립교황 빅토르4세 Antipope Vittore IV |
1095 ~ 1164(1159~1164) | 교황 인노첸시오2세에 의해 추기경 서임, (오타비아노 몬티첼리) |
| 대립교황 파스칼3세 Antipope Pasquale III |
1110 ~ 1168(1164~1168) | 교황 에우제니오3세에 의해 추기경 서임, (귀도 다 크레마, Guido da Crema) |
| 대립교황 갈리스토3세 Antipope Callisto III |
? ~ 1179(1168~1178) | 대립교황 빅토르4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 (조반니 디 스트루마) |
대립교황들은 갈리스토3세까지 이어지다가 1177년 베네치아 조약으로 신성로마황제 프리드리히1세 바르바로사가 알렉산데르3세를 인정함으로서 대립교황 갈리스토3세는 1178년 8월에 교황 알렉산데르3세에게 항복하면서 명목이 끝난다.
II. 제3차 라테란 공의회
1179년 3월, 교황 알렉산데르3세는 교황령 로마에서 제3차 라테란 공의회를 개최한다. 이미 1160년대부터 성직매매와 성직자들이 행하던 고리대금업, 십일조 문제로 인해 개혁의 필요성을 몸소 느껴 교황스스로가 주재한 공의회는 302명에 달하는 주교가 참석하였고 교황은 이전까지 혼란스러웠던 교회의 상황을 개선하고, 이단을 단죄하고 자신이 선출되었던 교황 선거 때 파가 나뉘어 대립교황이 나오는등의 분열을 막기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여러 교회법이 공표되었다. 특히 제1조 추기경단중 2/3이상이 찬성해야 교황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은 1996년 교황 요한 바오로2세(Ioannes Paulus PP. II, 1920~2005, 재위1978~2005)에 의해 살짝 수정되었다가 2007년 교황 베네딕토16세(Benedictus PP. XVI, 1927~2022, 재위2005~2013)에 의해 다시 원상복구 되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규정이다.
| 내용 | |
| 제1조 | 교황 선거에 불복하는 분열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기경만이 교황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유효한 득표를 얻는 기준을 추기경단중 2/3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과반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교황이 되는 것을 선언하면 본인을 포함한 지지자들은 파문을 당해야 한다. |
| 제2조 | 대립교황 옥타비아노(빅토르4세), 귀도 다 크레마(파스칼3세), 조반니 디 스트루마(갈리스토3세)가 직접 집전한 추기경 서품은 무효. |
| 제3조 | 25세 이전엔 누구든 사제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 30세 이전에 누구든 주교로 임명되는 것 금지. |
| 제5조 | 적절한 생계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성직자의 안수 금지. |
| 제7조 | 혼인, 장례, 축성등 행사때 금전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
| 제11조 | 성직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여자를 두거나 수녀원 방문 금지, 결혼한 성직자는 성직 박탈, 악행에 연루된 사제역시 성직 박탈되며 평신도의 경우엔 파문. |
| 제18조 | 모든 대성당내 교사를 둘 것(학교역할)과 교사의 자격을 규칙화시켜 직위를 얻기위한 금전거래, 관습요구, 자격이 없는 자가 가르치는 것을금지하며, 교사직 매매를 절대 금한다. |
| 제19조 | 주교의 동의 없이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자는 예외없이 파문한다(사적이윤추구 절대금지). |
| 제23조 | 나병환자(문둥병)를 위한 적절한 숙소를 조직할 것. |
| 제25조 | 고리대금업 종사자는 누구든 파문할 것. |
| 제26조 | 유대인과 무슬림이 카톨릭 교도 노비를 두는 것을 금하며, 유대인이 카톨릭으로 개종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나 받아줄 것, 유대인이나 무슬림과 함께 거주하는 카톨릭 교도들은 즉시 파문할 것. |
| 제27조 | 이단을 진압할 것. 특히 교회나 수도원을 인정하지 않는자는 비난할 것. |
선종
1181년 8월 30일, 76세의 나이로 치비타 카스텔라나(Civita Castellana)에서 선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