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귀족 & 관리/조선

김조순

Mintaka5 2024. 12. 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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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순, 1765~1832

김조순, 출처-위키피디아

출생

1765년 아버지 김이중(1736~1793)과 어머니 청송 심씨 사이에서 태어남.

 

배경

안동 김씨로서, 고조부가 되는 영의정 김창집(1648~1722)의 현손으로서 19세기 조선후기 외척세도정치를 연 인물. 김창집은 1722년 신임옥사로 사망한 고조할아버지 김창집이 노론이였기에 당시 고조부를 죽게만든 소론과 협치하기엔 힘든 배경이 있었다. 정조(1752~1800, 재위1776~1800)가 왕세손일 때 세손을 보호하려던 노론 북당 세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후 정조의 총애를 받아 세자(미래의 순조, 1790~1834, 재위1800~1834)의 교육을 담당하는 세자시강원겸보덕과 예조참의등에 임명되면서 국정을 보좌하지만, 1800년 정조가 승하하고 10살의 어린 순조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던 정순왕후(1745~1805)와 노론 벽파가 일으킨 신유옥사(1801)로 목숨을 잃을뻔 했지만 살아남는다. 

그 후 김조순의 딸이 순조의 비로 간택되면서 김조순은 순조의 장인(국구)이 된다. 왕실의 외척이 된 김조순은 국구가 조정의 정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며 사직상소를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관직은 이어진다.

사실상 조선후기 세도정치의 시작격 인물이라고 보면 된다. 

 

관리

1765년(영조41년)에 태어나 1785년(정조9년)만20세의 나이로 정시 문과 병과로 급제해 관리가 된다. 집안배경은 노론인 김조순은 중립을 지키게 되면서 정조의 총애를 받아 정조가 승하할 1800년까지 청나라 서장관, 이조참의, 승지, 대제학등 요직들을 거치면서 성장하게 된다. 어린 세자(순조)를 잘 보필해달라는 유지까지 받은 김조순은 정조에 의해 그의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당하지만 1800년 정조가 혼인을 보지못하고 승하하게됨에 따라 김조순에게 위기가 닥쳐온다.

영조의 계비이자 대왕대비가 된 정순왕후(1745~1805)가 순조(1790~1834, 재위1800~1834)의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정순왕후의 명에 따라 정2품 병조판서에 임명되지만 김조순은 사직하고자 두번이나 상소를 올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로서 정순왕후는 김조순을 기용하고자 했던 것 같다.

 

위기?

그러나 1800년 12월, 수렴청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노론 벽파는 사학을 엄금하겠다는 명분으로 반대파인 시파와 남인을 모조리 숙청하려는 계획으로 정순왕후를 움직이는데, 1801년 2월 정순왕후가 사학인 천주교를 엄금한다는 하교를 내리게 되면서 천주교 신자가 적발되면 모두 연좌제로서 다스리겠다는 선포를 한다. 

1801년 12월 토사교문이 반포되면서 정순왕후는 천주교를 사학으로 규정하고 다시는 조선에 천주교신자가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게 된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천주교를 조기에 차단하기위해 청나라로 보내는 사신의수를 대폭감소, 체류기간 축소등 쇄국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그렇게 천주박해가 시작된다(신유박해, 1801).

김조순의 친척인 김건순(1776~1801)이 1801년 4월에 잡히고, 친분관계였던 김려(1766~1822)또한 체포되면서 김조순에게도 위기가 찾아오지만, 9월에 딸이 순원왕후(1789~1857)로 순조의 왕비로 책봉됨에 따라 영안부원군에 봉해짐으로서 결정적으로 지위를 확보해 안정을 찾는다.

 

섭정

1803년 정순왕후가 3년간의 수렴청정을 거두고 물러남에 따라 순조(1790~1834, 재위1800~1834)가 친정을 하지만 아직 어린나이(13세)로 김조순이 어린 순조를 대신해 섭정이 된다. 이후 노론 벽파가 대거 숙청시켜 자기의 계열인 시파, 청명당등 자신의 측근들로 조정 요직에 앉힌다. 

세도정치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시기이다. 이후 여러 직위들을 제수받지만 극구 사양하고 지방을 순찰하러 다니면서 행정의 폐단등을 목격하고 순조에게 보고를 하는등 외척세력이였지만 중앙에서 머무르는 걸 조심하면서 조용히 순조를 보필함으로서 관리로서도 직무를 수행한다. 

 

말년

김조순의 위와같은 태도는 대표적으로 김조순의 아내 청송 심씨가 1828년 사망했을 때 순조가 세자인 효명세자(1809~1830)를 직접 보내 조문하게끔 하지만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는 행위이므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하여 조문을 사양하는 일화가 있다. 

이후 1832년 대제학을 역임하고 있던 중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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