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조선

평시서[平市署]

Mintaka5 2026. 2.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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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서[平市署]

 

 

 

배경

I. 역할

조선시대때 호조[戶曺] 소속 아문으로 종5품 아문(경국대전 기준)에 해당하며 도량형([度量衡], 법도 도[度] + 헤아릴 량[量] + 저울대 형[衡], 길이와 부피,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를 뜻함)의 관리, 물가등을 관장하던 기관이다. 물가를 조절, 통제하는 것을 주업무로 삼았던 경시서는 각 시전([市廛], 조선시대때 관청의 허가를 받고 운영되어진 시장 또는 상점)에 대해 판매하는 품목 업종을 기록한 허가증을 발급하여 1466년(세조12년), 경시서가 평시서[平市署]로 개칭되었으나 경시서의 업무를 그대로 계승하여 행해져오고 이전보다 시전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는데, 특히 조선 후기 22대 임금 정조([正祖], 1752~1800, 재위1776-1800)대에 들어 평시서에 허가받지 않고 운영되어지는 시전을 난전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금난전권([禁亂廛權], 조선 정조시기 난전을 단속하여 위반시 압수, 체포하는등 정해진 시전상인이외에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행사하여 시전상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사실상 평시서는 시전의 불법거래를 막음과 동시에 불법으로 취득한 시전에서 거둬지지 않는 세금을 징수하여 시전을 관리하였고 물가를 잡아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또는 Fair Trade Commission ]과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II. 역사

1392년(조선 태조 원년),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는 조선의 직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제도를 계승해 경시서[京市署]를 두어 도량형[度量衡]을 두고 시전[市廛]을 단속하고 물가를 조절하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이후 1462년(세조8년), 조선 7대 임금 세조([世祖], 1417~1468, 재위1455-1468)에 의해 기존 종7품 아문에서 종5품 아문으로 승격되었고 1466년(세조12년), 경시서를 평시서[平市署]로 개칭하게 되며 호조[戶曺]의 속아문으로 편성된다.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직제가 명문화되고 이후 그대로 유지되는 중에 조선 후기에 들어 살짝 변동이 있다가 1894년(고종31년), 제1차 갑오개혁[甲午改革]때 근대식으로 관서가 개편됨에 따라 평시서가 혁파된다. 

 

 

평시서 관직 직제

평시서 관직 직제를 태조 원년인 1392년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변동 사항을 정리해둔 표로 여러 서적을 참고하였다{(경국대전[經國大典], 1485),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

  관직
등급
관직명
태조 원년
(1392)
관직명
태종-세종 시기
(1400-1450)
관직명
세조시기-경국대전
(1455-1485)
조선후기
정1품

       
종1품        
정2품   제조[提調]
정원 1인, 겸직
(세종때 설치)
제조[提調],
정원 1인, 겸직
종2품  
정3품 상계        
정3품 하계



       
종3품        
정4품        
종4품        
정5품        
종5품 령[令], 정원 1인
서령[書令],
정원 1인
(1460년 개칭)
령[令],
정원 1인
정6품        
종6품 승[丞], 
정원 2인
1414년(태종15년),
주부[主簿]로 개칭
정원 2인
주부[主簿]
정원 2인→1인
(1460년 1인으로 감축)
주부[主簿]
정원 1인, 겸직
(대전통편, 1785설치)
정7품

       
종7품     직장[直長]
정원 1인
(경국대전 규정)
정8품        
종8품 주부[主簿], 
정원 2인
1414년(태종15년),
녹사[錄事]로 개칭
정원 2인
1460년(세조6년)
녹사가 승[丞]으로 개칭
정원 1인

봉사[奉事]
정원 1인
(경국대전 규정)
1764년(영조41년), 
봉사[奉事] 혁파
정9품   부녹사[副錄事]
(세종때 설치)
   
종9품        
이속[吏屬] : 서리[署吏] 8인(대전통편{[大典通編], 1785} 에서 서원[署員]으로 격하되었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 1865}에서는 서원 7인으로 증원), 고직[庫直] 1인, 사령[使令]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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